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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양식 수산물 재보험 기금 신설

양식수산물재해 재(再)보험기금 신설안 기금정책위원회 통과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따른 재정 안전에 필수적인 ‘양식수산물재해 재(再)보험기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 재보험기금 신설(안)’이 지난달 26일 정부 기금정책심의위원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수산발전기금 이외에 새로운 기금이 설치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예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재원 마련 기반이 조성됐다.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예정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은 거대 자연재해가 발생해 민간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과 위험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유연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된 기금은 민간보험시장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민영보험사가 국가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재보험료이나 사업초기 거대재해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재원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기타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기금의 규모는 사업초기의 낮은 보험 가입율과 자연재해의 진폭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해보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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