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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유사석유제품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길거리 등에서 6300여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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