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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근로복지공단과 선원 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 근로복지공단과 선원 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9월 4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원의 재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조합 소속 선원의 연평균 재해자 수는 515명에 달하며, 선원의 재해보상은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조합이 자체 공제상품을 통해 수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단 직영병원을 활용한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 ▲장해 판정 및 직업병 분야 전문성 공유 ▲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상 근로자의 산재 보상과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는 등 산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자원을 선원 복지 향상에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조합 선원들이 더 나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선원 재해보상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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