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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관련 법률안 법사위 통과됐다

2012여수엑스포 부지조성 근거 마련

국회차원의 유치 지원 의지 표명위해  

여수항을 포함한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온 국민의 유치 열망속에 2012년 엑스포 유치지역에 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여수박람회 개최부지 조성(사진)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엑스포 실사단에게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항만재개발 법률안은 당초 법사위 심의 일정상 33번째 순서에 배정돼 있었으나, 오후 심의 첫 안건으로 긴급 변경 처리한 것은 국회차원의 지원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되는 ‘전국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항Waterfront 개발 기본계획’이 포함돼 박람회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인 항만재개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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