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실업계고 명칭변경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분야별 전문화와 특성화로 다양한 직업분야의 매니아(mania)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함께 산업과 사회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이 전문화된 학교에 부합되는 명칭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과 함께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생애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 유형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근거로 일반계와 전문계로 분류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