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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농산물 검역완화로 수출애로 해소

일본이 우리나라 분포병해충 일부를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3월 30일자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식물 검역시 발견되어도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을 기존 149종에 20종을 추가하여 지난12일부터 모두 169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 수출국으로 그 동안 일본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종종 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 등 검역처분으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97년부터 양국간 식물검역회의와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20종의 해충이 추가로 지정됐다.

  

추가로 지정된 20종중에는 대일 수출 농산물의 수입검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긴털가루응애 등 17종(‘97~‘05년 검출된 3,964건 중 827건으로 약 21% 차지)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비검역병해충 169종 중 우리나라 분포종은 모두 131종(병 14종, 해충 117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일 주요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배추, 국화 등의 수입검사에서 상기 해충이 발견되더라도 소독 등 검역처분을 받지 않게 되므로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수출농가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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