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어린고기 입식에 맞춰 불법양식 집중 단속으로 차단
서해안과 남해안의 불법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린고기(치어)입식 초기인 5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등과 함께 불법 양식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적정량의 생산과 안정적인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남해안 축제식 양식장은 새우, 숭어 등을 주로 양식했으나, 최근에는 전어양식으로 전환하면서 양식량 급증과 일시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합법 양식어가에 어려움을 안겨줬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이달까지 전체 축제식 양식장 실태조사와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해 합법양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축제식 양식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499건에 3,212ha이며, 주로 충남, 전남, 전북, 경인지역 등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불법양식의 형태는 주로 무면허, 임의로 품종을 변경해 양식을 하고 있으며 시기는 5월 초부터 10월 하순까지 6개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