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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가두리 시험사업 도별로 2개소 이내 추진

2010년부터 본사업 시행…외해수중가두리사업 기본지침 마련

 

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 시험어업이 2009년까지 도별로 2개소 이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계획의 기본지침’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해 도별로 2개소 이내에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토록 했다. 한 도에서 2개소를 요청할 경우 해역별, 대상어종별로 특성화를 조건을 승인하되 1개소는 국고로, 1개소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시험어업 결과 사업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후 2010년부터는 전국 연안으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방법은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사업주체는 자치단체로 하고, 시설투자 및 사업수행은 어업인이 담당하며,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수행한다.

대상 품종은 참치,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을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40m 이상, 해안선에서 3k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시험어업은 제주도(2005년)와 경남도(2006년), 전남도(2007년)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동해에서 저층수를 이용한 대구 외해양식기술개발과 남해에서 참다랑어 외해양식기술개발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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