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이 7월3일 창립44주년을 맞아 14개지역 80여개업체에 근무중인 90여명에 선원을 포상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6월29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연안여객선 면세유 공급연장 및 화물선 국고보조금 확대추진, 연안화물선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시한 연장 추진, 연육·연도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자 지원 근거마련 추진, 6급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신설 등 연안해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연안유조선 이중선체구조개선 지원방안마련 추진, 연안여객선 도서민 운임지원 및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연안여객선 선령제한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조합이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개발사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현 좌표를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전국 14개 지역 80개 업체 약 90여명에 대한 장기근속선원포상(안)을 원안결의하고 조합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7월3일 포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업무시스템 마련, 복무기강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의 실적으로 2년 연속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공직기강 우수단체로 지정된 것에 이어 최고 경영자의 혁신리더십 우수, 조직관리 합리성 및 신축성 제고, BSC에 기초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조합원 부담 절감 노력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임대의원들의 호평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