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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 예선서비스 개선 시급하다

삼천포항에 입출항 하고 있는 한진해운 등 8척의 선박들은 삼천포항에 자체의 예선이 없어 인근 마산항의 예선을 이송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매항차 당 400만원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과다한 예선료 부담을  안고 있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예선업자는 삼천포항 입출항 선박의 예선업무를 할 수 있으나, 여수청에 등록한 예선업자는 삼천포항 입출항 선박의 예선업무를 할 수 없는(항만법 제 34조 예선업 등록 등) 실정이다.


단,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 시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예선운영업무처리요령 제 7조 타항지원등)
 
이에 마산청 관할 구역내 무역항(마산, 삼천포, 옥포, 장승포, 진해, 통영, 고현)과 삼천포항 기항시 가까운 여수항이 아닌 마산항의 예선을 사용함에 따라 매항차 약 400만원, 연간 약 3억 5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삼천포항 1회 입출항시 마산/여수항 예선 사용에 따른 기본요금은 차액이 390만원으로 연간 차액 390만원 × 89항차 3억 4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관련 5개 국적외항해운업체는 삼천포항 입출항 선박의 경우에도 여수항 예선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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