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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중장기 관리 방향 논의 해양수산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재정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4일 범부처 협의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과 육상폐기물 유입 차단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다부처 위원회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중간 이행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립 5년 차를 맞아 추진 실적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먼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