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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승선어선 19일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KOMSA 관리 점검과 현장 교육 강화 2인 이하 승선어선 19일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KOMSA 관리 점검과 현장 교육 강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0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명조끼의 정기 점검과 지정 장소 보관 등 기본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기상 특보 시 갑판 상 의무에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상시 착용 의무로 확대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에서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과 실종자 194명 중 88.7퍼센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착용성을 높인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했으며 전국 18개 지사 중심으로 선박 검사와 병행한 현장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고체식과 달리 카트리지와 인플레이터 등 주요 구성품이 부착돼 정기 점검이 필수다. 공단은 카트리지 유효기간 확인, 입으로 부는 튜브와 기실 손상 여부 점검, 수동 작동끈 노출 상태 확인을 기본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다. 선내 보관은 통풍이 되는 그늘에서 직사광선과 해수 노출을 피하고 출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