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김상백
㈜두산‧두산인프라코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협력업체 임금 등 처우 개선 상시‧지속 업무 수행하는 계약/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2‧3차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엔 연 120만 원 및 복리후생 지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 회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계약‧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 후생 지원으로 나뉜다. ▲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들이며, 현재 450명 안팎이다.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