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발의
북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박주민 의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은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변동이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동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중단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본래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못했다. 유엔의 대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2017년 유엔전략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5세 미만 아동의 28%가 만성영양장애를 겪고 있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다.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분리하여 다루고 있으며, 유엔 역시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품과 농업 및 보건·의료 기술 지원에 관한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