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설 연휴 여객선 이용 증가에 대비해 경영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공단은 전기차 화재 예방, 선원 인적과실 예방체계, 승객 비상대응 안내 등 연휴 대비 핵심 안전관리 요소를 실제 운항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김준석 이사장은 2월 3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군산 개야도를 운항하는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개야카훼리호에 승선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국가보조항로는 채산성이 낮아 민간 참여가 어려운 구간에서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선박 건조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2026년 2월 기준 전국 29개 항로에 30척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단이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 이행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기차 선적 전 배터리 무상 점검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202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김 이사장은 선박 종사자들에게 전기차 선적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위험을 낮춰 달라고 당부했다. 운항 중에는 조타실 당직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선장의 안전운항 역량과 당직 체계가 인적과실 예방 관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 8 비자) 임금 지급과 상해 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2월 4일 정부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히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가입 시점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가입하며 1인당 연 1만5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2~3월을 맞아 경영진이 직접 전국 6개 주요 지역 현장을 순차 점검하는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특별관리 기간(2~3월)’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공단 경영진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과제를 논의하고, 어선에 승선해 작업환경과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단은 기존 실무자 중심 점검에서 나아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에서 어업인과 어선원의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사고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한 뒤 개선 방향을 결정하는 체계로 안전관리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활동은 간담회, 승선 점검, 해양안전 캠페인 등 3가지에 중점을 둔다. 공단 경영진은 어촌계를 찾아 어선원과 선주 등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사고 유형과 위험사항을 공유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와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대응책을 모색한다. 또 경영진이 어선에 직접 승선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기관과 전기, 조업설비 등 안전 취약부를 중심으로 사고 유형별 집중 점
설 앞두고 4개 부처 합동 전통시장 방문 장바구니 물가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2월 2일 천안 중앙시장을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과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설 체감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등을 추진 중이다. 성수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재원은 330억 원, 농활상품권·수산대전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포함한 할인지원에는 910억 원을 투입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점포를 돌며 고등어, 달걀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물가를 살피고, 남은 기간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와 할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설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 상향해 시행 중이라며,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6건 추가 선정 TAC 전환 속도 낸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 20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대상을 확대했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에 근거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나 어선에 한시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참여 업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선정된 사업은 전남지역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 수해 길이 완화 등이다. 아울러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월부터 6월에서 2월부터 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
해양환경공단이 2026년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방향을 민간 참여업체와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월 29일 KTX 천안아산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상반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사업성 조사 및 실시설계 업체, 정화사업 시공사 등 관련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2026년도 정화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정화사업과 관련한 법·제도 개정사항과 시방서 변경 내용 등을 설명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 운영 기준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AI 기반 해양침적폐기물 관리체계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공단은 데이터 기반의 관리 고도화를 통해 정화사업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민간 의견을 청취했으며, ‘해양폐기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데이터 공유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해양수산부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1월 30일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과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홀리오 코르다노 칠레 기후대사가 참석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향후 준비체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의를 일회성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해 준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 길 열렸다…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양오염 취약선박 사전평가·선제 조치 가능… 유지준설 ‘유지·보수’ 포함으로 인허가 통지기한 14일로 명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항만 유지준설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이른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방치·계류 선박은 오염 우려가 크더라도 실제 사고가 난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어, 예방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 시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해양오염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운항과 관련한 선사·화주·물류업계·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9~10월경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향후 활성화 과정에서의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해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와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간사기관을 맡는다. 협의회는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 안착을 목표로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업계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주체는 해운선사와 화주·물류기업, 정책·연구기관, 보험·선급·조선 분야 기관으로 구성됐다. 해운선사에는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동방, HMM, 장금상선 등이 포함됐고, 물류·화주 측에는 포스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삼성전자로지텍, 현대코퍼레이션, 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이 부산에서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해파리 발생과 피해 대응, 자원화 가능성을 놓고 학계·민간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1월 29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해양생태계 관리와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활용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 연구기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해양생태기술연구소(주)와 국립부경대학교가 주관했으며,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파리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은 ‘해파리가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을 주제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국내 연안 해파리 발생 현황과 피해 사례를 시작으로 해파리 모니터링 및 대응 기술, 해외 해파리 자원화 사례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해파리 피해 현황뿐 아니라 경제적 이용 가치와 활용 방안까지 함께 다루면서, 해파리를 ‘피해 유발 생물’로만 보지 않는 다각적 관점이 제시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해파리를 단순한 피해 유발 생물이 아닌 자원과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기반의 해양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