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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물 어장 방치 금지된다

어장관리법 개정 정부안 확정

이달 중 국회 상정 처리 요청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그물이나 밧줄 등 폐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함부로 바다에 버리거나 어장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구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어장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어장에 부표(bouy,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떠있는 물체로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위치를 알려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어장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고,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업체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 집중조업으로 탈락된 어구 등이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환경을 악화시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폐그물, 폐어망, 닻 등 폐어구에 대한 수거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했다.


폐어구 수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이 조업활동 중에 폐어구를 수거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어업권자가 부담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이나 어장정화사업 실시 등에 있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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