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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장 불법 무기산 사용 신고하세요

전라남도는 13일 김양식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신고량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김양식 어민에 대해서는 양식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35억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유기산처리제를 지원하면서 무기산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양식어민들이 유기산 처리제의 효능 저하를 이유로 유기산 사용을 외면, 불법 무기산이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지역에서 지난 2006년 불법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 총 162드럼이었던 것이 2007년 491드럼으로 무려 3배나 늘었다.


이처럼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무기산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장비는 부족한데 어민들의 무기산공급 및 보관 방법은 더욱 지능화 돼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200ℓ미만은 10만원, 200ℓ이상 1천ℓ미만은 15만원, 1천ℓ이상 2천ℓ미만은 20만원, 2천ℓ이상은 30만원이며 지급기준 물량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물량만 포함한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 접수기관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 해양부장관이 신고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김 양식어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한 어민이며,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는 불법 무기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 도, 시·군, 읍·면·동, 해양경찰서,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면허를 받은 김 양식어장에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어민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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