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동해안 최고 특산물인 대게 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게암컷(일명 빵게)포획·보관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게 유통철인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 와 상설시장을 위주로 포항시 어업지도선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일제단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대게의 암컷 및 붉은대게의 암컷, 체장 9㎝미만인 대게 포획과 아울러 범칙포획물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대게 포획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관내 일원에서 대게암컷 포획·보관판매자 4명을 입건하였으며 5월말까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압수된 불법어업 대게)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제한하고 있는 포획금지, 체장미달어종 등 범칙포획물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 할 시에는 전원 검찰에 기소 사법처리(500만원이하 벌금)와 행정적 처벌을 할 계획이며, 어업인 등에 자발적인 자원보호를 위한 각별한 준법의식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