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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전복 절도행위 집중단속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2일부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마을어장에서 어업인들이 힘들게 키우고 있는 전복 절도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남해안 전남 여수 남면 안도어촌계 어장, 완도군 군외면 백일도 어촌계 어장에 전복등 양식 수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상에서 법·질서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양식수산물 절도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어촌계 양식장 인근수역에 시속 50노트 쾌속 단속정을 배치, 야간 잠복근무를 실시하는 등 해경과 긴밀히 공조하여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절도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실시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어업인이 절도범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증거(선명, 선적지, 선박형태 등을 사진 촬영)를 확보하고, 인근수역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및 관할 해경,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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