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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피해어업인에 대해 어업경영 지원 강화

농특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 특별영어자금 대출한도 소요액의 50%까지 


지난해 발생(2007.12.7)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농특회계 융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고, 특별영어자금 대출한도액도 확대하여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발효 이전에 피해어업인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특회계 융자금 상한을 1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 융자금은 피해어업인(수산물제조?가공업자 피해인 포함)이 사용하고 있는 수산분야 농특회계 융자금 중 2008년도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으로서 약 24억원에 수준으로, 피해어업인은 관할 시 · 군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일선 수산업협동조합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특별영어자금의 어업별 대출한도를 소요액의 50%로 확대하고, 특별영어자금 공급규모도 100억원을 증액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영어자금 : 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 공급되는 자금으로 일반영어자금 대출 외에 추가로 대출 가능


어업인별 특별영어자금 대출한도를 지난 4월 3일 소요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50%로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특별영어자금 공급규모(150억원)도 향후 대출추이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을 추가로 공급, 본격적인 조업재개 등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유류오염사고 직후부터 피해어업인의  영어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서 1~2년간 상환유예와 동시에  이자면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영어자금 등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와 더불어 이번의 농특자금 상환유예 및 특별영어자금 지원 확대는  본격적인 조업재개를 앞둔 피해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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