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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참여 어업인은 자가생산확인 받아야

해남수산사무소에서 종묘생산확인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국립수산과학원 해남수산사무소(소장 김동수)는 2008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참여하는 해남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방류용 종묘에 대한 자가생산 확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히고, 양식품종에 따른 확인기간이 상이하므로 시행지침에 따른 확인기한을 유념하여 종묘생산확인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수산사무소에서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정부(지자체)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하는 어업인은 수산사무소장에게 자가에서 생산된 종묘임을 확인받은 후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의 경우 응찰 시, 전자입찰의 경우 사전 현지확인 시 제출하면 된다.


편 방류용 종묘생산확인은 이력이 확인되는 건강한 종묘만을 자연에 방류하기 위함으로 어미사육현황, 종묘크기, 사육관리량, 종묘의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며, 부화 후 20일 이내에 1차 임시확인, 50~60일사이에 2차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양식품종별 특성에 따라 확인기간 및 횟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유생기간이 짧은 갑각류(대하, 보리새우, 참게, 꽃게)는 친어확보 후 예상 산란일 30일 전부터 산란일까지, 바지락은 채취 즉시 당일에, 생산기간이 짧은 내수면 품종(11종)은 부화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2차 확인은 생략될 수 있다. 또한 해삼은 60~70일, 전복은 100~130일 사이에 2차 확인을 받는다.


해난수산사무소 관계자는 해남지역에서는 종묘배양장(수조식) 35개소에서 전복 1,200만미, 넙치 500만미, 대하 1,500만미, 보리새우 250만미, 해삼 70만미의 종묘를 생산 했으며, 해남사무소에서는 자가 종묘생산확인과 병행하여 지역 내 종묘생산어업인의 애로 및 현안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현장위주의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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