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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해항회 정관 일부변경 허가됐다

해양회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정관 제5조 회원자격을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한 자를 추가하여 최근 국토해양부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12조 고문위촉 범위도 국토해양부 장 · 차관 출신을 추가했으며, 제4조 해항회 사업중 회원자녀의 근학을 위한 장학사업을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장학사업으로 하는 해항회 정관 일부변경에 대하여 지난 5월20일 총회의결을 거쳐 지난 6월 2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원안대로 일부변경 허가(운영지원과 4082)를 받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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