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를 대상
장흥해양수산사무소는 여름철 관광 및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지에서의 수산물(활어) 원산지표시제 철저 이행으로 관광지에서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수산물의 신뢰성 확보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관광지 횟집 등 수산물(활어)원산지 표시제 특별 지도 단속 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 단속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수문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해안 관광지 횟집 등으로 수산물 특히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지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 내용을 담은 전단지도 배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장흥해양수산사무소는 횟집에 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다소 미흡한 재래시장 수산물에 대해서도 5일장을 순회하며 적극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