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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 지도행정 현장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어업 지도행정 서비스 구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장철호)는 지난 8일 부산 다대포지역 낙지주낙협회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대어촌계 회관에서 '어업 지도행정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어업 지도행정 현장설명회는 국가 기관이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지도선의 지도행정업무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제고 및 협조를 당부하고, 어업인에 의한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업계의 현안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지도관련 업무에 반영 또는 정책 부서에 건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거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다 합법어업으로 전환한 낙지주낙협회(회장 주대옥) 어업인 20명과 함께 어업질서확립·정착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정부정책의 이해와 어업인의 실천방안 톤론에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2006년 새롭게 재·개정된 수산업법과 최근 허가어업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어업인들은 유가 상승 및 어가 하락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어업현장의 실정을 토론 하였다.


낙지주낙협회장은 "과거 불법어업을 일삼다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업의 종류와 사용범위에 대해서 알게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일년 365일 바다에서 조업하며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우리도 이제 불법어업에서 자유로운 어업인이 되었으니, 어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자율어업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어업 지도행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어업 지도행정에 대해 어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아울러 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어업인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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