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수산사무소(소장 손종관)에서는 2008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생사료 사용에 따른 어류양식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있는 양식어업 육성을 위하여 생사료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서를 2008년 9월 17 ~ 24일 까지 태안수산사무소에 신청 ,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어류양식을 경영중인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단가는 배합사료 구입, 사용한 총금액×30%이며,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의 지원한도는 1ha당 40,800천원(단, 숭어용 배합사료는 1ha당 8,500천원)으로 책정되었다.
태안수산사무소에서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어류양식 어업인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류양식협회, 해당 어촌계,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