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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바다낚시 인구 급증 어촌 새 소득원

지난 한해동안 전남지역을 찾은 바다낚시 인구가 70만명을 육박해 직접소득만 203억을 올리는 등 바다낚시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장흥, 고흥, 완도 등 도내 총 871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중이고 이중 70%인 608척이 등록돼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도내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해 낚시를 즐긴 인원은 65만9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낚시 선박 이용료로 올린 직접소득은 203억원으로 전년(135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낚시선박 이용료 외에 낚시도구(미끼 등) 판매 및 지역 식당, 숙박업소 이용 등을 감안하면 낚시로 인해 파생된 소득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여수에 22만3천148명이 찾아와 66억9천444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해 완도 12만명 36억원, 장흥 4만4천431명 28억4천358만4천원, 목포 11만3천명 18억3천만원, 강진 3천명 18억원, 고흥 8만7천997명 13억6천500만원 등이다.


이처럼 바다낚시가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전남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을 수립, 도와 시군 및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5월 초순께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에는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 구비 여부 및 안전운항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순수 바다낚시 인구는 약 193만명으로 주5일 근무 확산 등으로 전남을 찾는 낚시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어촌 소득원으로 흡수하기 위해 낚시행위를 보다 육성·발전시켜 바람직한 레저문화로 정착하고 어촌지역의 숙박, 유통 등 어업외 관광 소득증대로 이어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장비 미비치 등 24척의 낚시어선에 대해 경고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승객 준수사항 등을 선내에 미부착한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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