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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한다

특정수산자원의 적정 이용을 위한 한시허가제 도입 등 규제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심의(4.1) 및 국무회의 의결(4.14)을 거쳐 2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르는 어업육성법」및「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번에 새로이 제정된(4.22공포) 「수산자원관리법」에 이관하는 등 조문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하였다.


최근 수산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서의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실 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이용(어획)에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하여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양수인은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만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되도록 하여 어업인이 어선 등을 양도·임대·상속한 때마다 어업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금번 수산업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법률의 시행일(2010. 4.23) 이전에 수산업법시행령 및 그 하위법령(총 15개)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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