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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외투기업 유치위해 파격적 제도개선

경기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평택항 배후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류기업 유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429천㎡)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임대)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용적률의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의 예외적용)를 개정토록 요청, 지난 5월 19일(화)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기업 활동의 지원 및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항만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한하여 350% 이하로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동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400%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평택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규정상 200㎡이상의 대지의 경우 식수 등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에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후단지 1단계의 본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물류시설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


경기도는 상기의 조례개정 등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속의 항만물류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투자유인, 조경시설 설치의 예외적용으로 설치비용 경감 및 108천㎡(3만3천여평) 추가부지 활용을 비롯해 연면적 1,496천㎡(45만3천평)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입주기업들은 연간 약 126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월 700원/㎡경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평택항의 물동량 창출과 환황해권 물류거점 중심항만 여건을 조성해 평택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계획 수립가능으로 항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대중국 경쟁에서 외국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이면서 항만 물동량 창출효과가 크고, 1단계 배후단지 입주에 대해 기업의 관심도 지대(입찰경쟁 3:1이상 예측)하여, 정부(국토해양부)에 2·3단계 배후단지를 동기에 조기개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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