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은 8월 21일부터 재정경제부로부터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37 등 2필지의 부지를 인수 받아 지방어항으로 지정운영함으로서 어민의 편의 도모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부지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던 부지로 어민을 위하여 어항 배후부지로 개발해줄 것을 경인북부수협에서 건의하여 추진했다.
이 지역은 지역어촌계 주민들이 특산물인 새우젓 위판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부처(재경부)의 부동의로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해양청은 경인북부수협의 건의사항, 국유지 현지실태조사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지방어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영세어업인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올 하반기에는 인근지역(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61 정포항 등 6필지)의 부지에 대하여도 관리환을 통하여 지방어항으로 지정운영함으로서 지역어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