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고객대상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유럽지역, 수출화물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고객 대상 설명회 개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수출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한진해운(대표이사 김영민/www.hanjin.com)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오전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비한 제도 소개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해외물류팀 김태훈과장은 "본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시행초기 Helpdesk운영을 통해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