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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고객대상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한진해운, 고객대상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유럽지역, 수출화물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고객 대상 설명회 개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수출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한진해운(대표이사 김영민/www.hanjin.com)이 고객들의 원활한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일 오전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서비스센터에서 약 40여 수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시행되는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비한 제도 소개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유럽세관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24시간 전 적하목록을 지역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로 2011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해외물류팀 김태훈과장은 "본 제도를 대비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진해운 서비스지원팀 이기봉 부장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과 동시에 선하주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시행초기 Helpdesk운영을 통해 화주불편 예방은 물론 완벽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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