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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해운업계 충격

대한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해운업계 충격

  

대한해운이 25일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기업 정리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포스코 원료제철 운송 등 국내 장기운송화물을 가장 많이 보유 운항중인 대한해운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전격 제출했다.


한국선주협회 회장 선사이면서 국내 최대 국책 화물운송 전용선사인 대한해운이 이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것은 140여척에 이르는 대규모 용선 벌크선의 재용선 등으로 인한 용선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어 용선운항사업 주력업체는 물론 해운업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동안 어렵게 버티다가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석탄과 철광석 등 광탄선대 등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수송해 온 대한해운의 180여 척 보유 선박 가운데 40여 척은 사선, 140여 척은 용선으로, 이처럼 빌린 선박 대부분이 2007년과 2008년 초 시황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고가에 장기(5년간) 용선한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이러한 용선 선박을 다른 중소 국내선사에 빌려주고 대선료를 받는 사업도 해왔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해운시황이 급락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장기 용선 선박들의 용선료가 크게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용선료는 지급해야 하는데 시황이 좋지 않아 중소 선사에 빌려준 대선료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돼 심각한 자급압박으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대한해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캠코가 대한해운의 선박을 매입해 주고, 작년 초부터 시황이 예상보다 빨리 좋아지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최근들어 시황 악화로 인한 여파와 최근 용선주들과 함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로 끝나 결국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법정관리란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케 한다.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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