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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27=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하고, 어가 부채경감제 개선하라

이영호 의원,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촉구 
어가부채경감제 법적·제도 장치 미비 지적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촉구 


최근 수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에 대한 위반행위가 날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와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문책과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기간 국내 대형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활어의 90%가 수입산인데 비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조내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고, 수입산 활어는 정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며 국내 어업인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산지표지 등의 위반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함으로서 동일 사안의 재발 억제 및 시장에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수산물 유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가부채경감제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지적 
 

이의원은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어가의 부채문제는 어업인의 자립 의지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환에 초점을 맞춰 그간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지양하고 어가부채 악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가계성 부채, 부채상환용 부채가 늘어나 차입금이 소득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갈 30대에서 40대의 가구당 부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산업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균적으로는 부채 증가보다 자산증가가 더 크고 탕감 형식의 부채청산이 어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의 성격과 해당 어가의 실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어업에 투자했으나 수산·환경의 악화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어업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어가부채는 2005년말 가구당 3453만1천원으로 전년말(3254만4천원)에 비해 6.1%(198만7천원) 증가했고, 어업용부채는 1856만원으로 5.1%(89만5천원) 증가하였고, 어업용 이외 부채는 1597만1천원으로 7.3%(1091천원) 증가했으나 채무상환용은 소폭 감소했고, 연령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15.2%, 40대 16.8%, 50대 16.3%, 60세이상이 15.1%인 반면 20대는 21.5%로써 평균 일반대출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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