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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포구 불법 포장마차'철거계획 수립됐다

인천지방해양청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3-20번지선(북성포구)의 호안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호안을 이용한 2층 횟집)을 이달 중에 철거할 예정이다. 동 불법 가설건축물은 2006년 3월 호안정비공사 직전에 자진 철거되었으나, 동 구간에 대한 호안정비공사가 완료된 이후 자생적으로 철거이전의 시설물이 2층으로 확대되어 설치됐으며, 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횟집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청은 현지실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불법행위자들에게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동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호안전면에 바지선을 개조하여 횟집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선박이동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인이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검찰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철거될 불법시설물은 북성포구 호안과 대한제분 부지를 이용하여 설치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청도 이미 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심각히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환경문제 및 안전사고 발생개연성이 크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천지방해양청은 연중 지속적인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인천항 내에서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꾸준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적정한 공유수면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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