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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력 추진

전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력 추진

전라북도에서는 내수면에서의 지속적·체계적인 단속으로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어업의 특성은 주로 산란기 등 특정시기에 고수익을 노리거나, 야간·우천시등 단속 취약시간에 불법행위 자행, 고무보트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포획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불법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배터리·유독물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유형이 있다.

전라북도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시·군, 경찰서, 내수면어업계,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류 산란기 및 유어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불법어업 행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지도 활동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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