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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 선도어촌계 선정에 나섰다

 부산지방해양청에서는 어촌계간의 경쟁유도로 어업질서 의식 확산과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어업질서 확립을 통하여 침체에 빠진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수산업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어업근절에 참여를 희망한 어촌계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어업질서 선도어촌계 선정'의 일환으로, 신청자격은 어가수가 50호 이상의 어촌계로서 구성가구 6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 또는 어촌계로, 지난 4월 전국 37개소에서 신청했으며, 이번에 1년간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대통령상(최우수어촌계)을 비롯하여 상위 10개소에 대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격려하게 된다.


부산은 다대어촌계가 신청하였으며 2006년 12월 4일애서 13일까지 부산지방청과 부산시에서 불법어업근절과 수산자원보호정책참여, 업종간 분쟁 자체조정, 수산자원보호령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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