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이 주관기관이 갖는 것으로 규정
공모 아이디어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을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5%에도 못미쳐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기획이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인쿠르트社(gongmo.incruit.com)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런 현황을 기초로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39.9%의 사람들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들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과의 김용선 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청은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