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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온산항내 불법어로시설 행정대집행 실시

울산시 남구 울산항과 울주군 온산읍 온산항 일원에 설치돼 있는 불법어로시설이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다.


울산시는 울산항·온산항내의 환경오염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까지 자진철거가 되지 않은 울산항·온산항 일원에 설치돼 있는 무허가 정치망시설 30여통, 무면허 양식시설(미역, 전복, 우렁쉥이등) 3건 등의 불법어로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키로 했다.


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의, 계고서(공시송달서)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따라 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남구, 울주군 등은 합동으로 13일부터 오는 2007년 1월22까지 불법어로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키로 했다.


시는 울산항의 불법어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들어 현재까지 50여회에 걸쳐 불법어로시설을 자진 철거토록 지도·홍보하여 무허가 정치망시설 40통, 무면허 양식시설 7건 등의 철거를 유도했으며 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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