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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온산항내 불법어로시설 행정대집행 추진 순항

 울산항 온산항 내 불법어로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2월13부터 현재까지 울산항과 온산항 일원에 설치돼 있는 불법어로시설에 대하여 인력 215명, 선박 34척 등을 동원하여, 구획어장 19통, 미역종묘시설 290틀, 부자 290개 등을 강제철거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울산항·온산항내의 환경오염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항·온산항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구획어장 30여통, 양식시설(미역, 전복, 우렁쉥이 등) 4건 등의 불법어로시설에 대해 울산해양청, 남구, 울주군, 울산해양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오고 있다.


행정대집행 추진 시 직원들의 해상작업 무경험과 계절에 따른 기상악화, 로프 등 부유물의 스크류 감김 등으로 철거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철거를 실시했으며, 양식시설 3건, 구획어장 11통 등이 남구 성외·용연지역 등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지역의 불법어로시설을 2007년 1월22일까지 완전히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항내 불법어로시설이 철거되면 어업인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어업질서가 확립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 앞으로 계속적인 순찰과 지도로 불법어로시설의 재설치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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