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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영국정부로부터 지정보험자로 승인 받아

한국해운조합 영국정부로부터 지정보험자로 승인 받아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국제경쟁력 제고 및 지급보증서 국제통용 계기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이 영국정부 해양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으로부터 ‘난파물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이하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로 공식 승인받았다.

지난 4월 14일 난파물 제거협약이 발효되어 협약체약국(영국 등 22개국)항구에 입항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비체약국 선박들은 사전에 체약국으로부터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협약체약국 중 하나인 팔라우(Palau)의 P&I 지정보험자의 지위 획득를 통해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왔으며, 추가로 영국(U.K)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하여 지난 7월17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되어 공제계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우수한 재정보증능력, 안정적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 그리고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인도, 파나마 등 해외 국가의 P&I 지정보험자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국 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한국해운조합의 지급보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기타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공제 전용 홈페이지(www.ksahullpi.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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