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송통신시장 황폐화시키는 SKT의 CJHV 인수합병 불허해야
KT는 12월 1일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T가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 방송통신 정책 역행 ▲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되어야 입장을 밝혔다.
SKT의 CJHV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KT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