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9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9일 제1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3건에 20.2억 여원〔희생자 3건 총 11억 여원(배상금 9.5억, 위로지원금 1.5억), 생존자 10건 총 9.2억 여원(배상금 8.2억, 위로지원금 1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하여 1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까지(19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