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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낚시인 안전 지키는 낚시업경영인 대상 교육 강화

낚시인 안전 지키는 낚시업경영인 대상 교육 강화
2월 16일부터 체험‧참여형 교육위주로 실시

낚시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낚시업경영인 전문교육이 2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총 99회에 걸쳐 실시된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낚시경영인 전문교육은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4972명의 낚시업경영인 중 98.4%인 4900명이 이수했다.

교육내용으로는 낚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낚시어선업자의 신속한 초동 대응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습위주의 가상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낚시업종사자의 책임성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승객에게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의 위치와 그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교육이 진행된다.

현장․실습형 교육을 위해 해수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244 → 444백만원)했다. 전문교육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낚시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업경영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과 강화된 체험‧참여형 교육은 실제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낚시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선원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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