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2016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19일 열려
ITF 존 캐니어스 해사업무 사무국장 비롯, 아태지역 ITF 가맹 8개 노조 방한
어재법 선원법 적용·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의문 등 상정키로
ITF 존 캐니어스 해사업무 사무국장 비롯, 아태지역 ITF 가맹 8개 노조 방한
어재법 선원법 적용·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의문 등 상정키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6년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난 한해의 노조 활동사항을 돌이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노동운동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1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중구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55개 가맹노동조합 7만 조합원 대표로 선출된 71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국제운수노련(ITF)을 대표해 ITF 해사업무 사무국장인 존 캐니어스(John Canias)가 해상노련을 방문하며 이 외에도 일본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의 가맹노조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 해상노련의 대의원대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ITF를 대표해 방한하는 존 캐니어스는 해상노련 대의원대회에 앞서 18일 해수부를 찾아 우리나라 선원정책 및 ITF 정책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며 19일 대의원대회에서 ITF 사무총장인 스티븐 코튼(Stephen cotton)의 축사 및 연대사를 대독한 뒤, 당일 한국선주협회 및 선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ITF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선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마련한다.
해상노련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20톤 미만 어선과 선원법 적용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의 재해보상 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들이 선원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며 수산자원의 번식, 회복, 조성 등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맹은 불법이탈 및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결의문, 고용보험법 개악 반대 특별결의문, 선원인력양성과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결의문을 상정,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한해 선원퇴직연금과 해양원격의료제도, 선원안전교육 등 선원노동계의 산적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선사를 대상으로 ITF와 연맹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선원들에게 CPR 및 응급교육을 시행하는 등 함께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펼치는 등 선원정책분야 제도 개선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