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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 방지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선주협회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 방지 위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2월 9일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표방했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더하여 3자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며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에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에 그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다시 말해서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는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에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려 자사물량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갑질횡포의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과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 참여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으며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입법발의에 동참했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입법 발의일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다같이 반성해야할 주요한 포인트”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 법안은 2월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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