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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선협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 3자 물류 금지 해야

김영무 선협 부회장 대기업 물류자회사 3자 물류 금지 해야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선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후원한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되는 날 개최된데다 국토해양부 고위관료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주최하였고,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과 유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참석해 해운산업의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유섭 의원(위 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한진해운의 파산은 커다란 국가 자산을 잃은 것으로 안타깝기 이루말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는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에 해당하는 물동량을 취급하는 시장 지배력 우위에 있는 상황” 이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3자 물류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하고 물류체계 효율 및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매출은 높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의 물량과 3자 물량을 흡수해 원가이하로 수송하기 위해 해외선사에 화물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적선사에 적자운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수출입 물량을 국내선사나 국내 3자 물류기업이 수송할 경우 물량 소화를 위해 조선에 선박 발주를 하는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매출대비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반면 중소 물류업계의 1인당 매출이 워낙 낮아 고사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수송시 부당횡포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수송물량 비딩 시 운임인하 강요 및 계약변경 등 슈퍼갑질이 심각하고 운임인하 횡포도 위험수위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에 비협조적인 선사는 2~5년간 비딩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한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운임인하 압력에 반발하는 선사에 대해선 비딩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있으며 비딩에 불참할 경우 모든 물량을 외국선사를 통해 수송하겠다며 선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인트라아시아 국적선사에 대한 물량비중 축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국적선사들 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부회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고 3자 물량 처리는 배제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선 외국 사례와 같이 3자 물류기업 육성방안 마련이 화급하다고 밝혔다. 3자물류 활성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패널토론도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현재 물류자회사들은 모기업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덤핑 운임으로 운송계약 체결하고, 이로 인해 포워더와 화주 간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동량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물류자회사의 운임 횡포도 한진해운이 파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실장은 “ 현행대로 해운법이 발의된다면, 해운업, 포워딩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 을마련할 수 있다”고 하고, “3자물류는 생산성,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 2자물류보다 바람직한 물류 구조이나, 우리나라는 내부거래 확대로 2자물류가 거대하게 발전된 기형적 물류 형태”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교수는 “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시장의 구조가 시장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행위는 시장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 2자물류기업의 수출 물동량은 83%로,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쉬핑데일리 부두진 국장은 “현대글로비스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과 부회장이 2200억원의 배당액을 수령하였고, 2005년 지분매각을 통해 1조 1,500억 차익을 획득했으며,  따라서 재벌 오너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자회사는 ‘재벌가의 사금고화’될 전망”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현행 2자물류기업의 시장 횡포 방지를 위해서는 해운법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도 같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원NCS컨설팅 정일환 대표는 “ 현재 2자물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국내 3자물류기업 발전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수출입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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