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대한 항해안전 분야 집중점검 시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17.9.01 ~ 11.30. (3개월간) 포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항해안전』요건을 재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 총 48개국에서 공동으로 각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분야 중 『항해안전』부분을 동시에 집중점검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유효한 안전설비증서 비치, 적절한 전자해도 포함 항해시스템 설비 및 안전한 항해계획 수립 여부 등 총 11개의 항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항해안전』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에 대한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