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양부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이고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일 시행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

해양부 불필요한 현장 규제는 줄이고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일 시행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16.12.2)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12월 3일에 맞추어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하여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하였다.


혼획 관련 규정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끼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