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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IUU어업 과잉어획 등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계속에 합의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각료결정 최초 채택

세계무역기구 IUU어업 과잉어획 등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계속에 합의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각료결정 최초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1)’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과잉어획(overfishing)·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IUU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WTO 보조금협정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이번 WTO 각료결정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5.9월 채택) 14.6조상의 목표인 ‘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진행될 WTO 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과 수산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대책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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