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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2018년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해양부 2018년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12월 26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접수

해양부 2018년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12월 26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2월 26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차세대선박, 첨단수산양식 등 해양신산업 분야의 사업이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당 1억 원을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한다.


<지원대상분야 예시>
10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② 해양바이오산업, ③ 해양심층수산업, ④ 선박평형수 처리산업, 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구축산업, ⑥ 마리나산업, ⑦ 크루즈산업, ⑧ 선박관리산업, ⑨ 첨단양식산업, ⑩ 수산식품산업


<7대 핵심 R&D분야>
① 해양청정에너지분야, ② 해사산업분야, ③ 수산양식․식품기술분야, ④ 심해저 자원 확보분야, ⑤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분야, ⑥ 해양수산 첨단장비분야, ⑦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본 사업에 참가하기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내년 1월 31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전평가를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예산 한도(총 4억원)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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