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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26일 고시 외국선원 고용․관리 현실 반영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더 편리해지고 쉬워진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더 편리해지고 쉬워진다
해양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26일 고시 외국선원 고용․관리 현실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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